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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노마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일하는 디지털 유목민, 여행하며 또는 취미생활하며 돈벌기가 가능한 시대

유목민(Nomad): 일정한 가축을 방목하기 위하여 항상 목초지를 찾아다니며 이동생활을 하는 민족으로, 옛날부터 건조지대 초원이나 반사막지대에 거주한 민족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 일과 주거에 있어 유목민(Nomad)처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도 창조적인 사고방식을 갖춘 사람들을 뜻한다.

 

디지털 노마드

이전의 유목민들이 짚시나 사회 주변부의 문제 있는 사람들로 간주되었던 반면에 디지털 노마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같은 디지털 장비를 활용하여 정보를 끊임없이 활용하고 생산하면서 디지털 시대의 대표적인 인간 유형으로 인식되어 있다.

 

프랑스 사회학자 자크 아탈리가 그의 저서 <21세기 사전>에서 '21세기는 디지털 장비를 갖고 떠도는 디지털 노마드의 시대'라고 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Steven Zwerink/flickr

일하는 중간에 수영을 즐기기도 하고, 비오는 창 밖 풍경을 보면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날은 파리 에펠탑 근처에서 관광객을 바라보며 일한다. 이런 꿈같은 근무 환경을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폴리콤코리아

인터넷과 업무에 필요한 각종 기기, 작업 공간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유목민,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 얘기다.

 

폴리콤코리아

2010년 초반부터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기기를 통해 근무할 수 있는 'BYOD(Bring Your Own Device)' 바람이 불었다.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PC가 책상을 벗어나 무릎 위, 손바닥 안으로 들어오면서 생긴 변화였다.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다. 프로그래머, 마케터, 교사, 컨설턴트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기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회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세상이 열렸다.

 

디지털 노마드가 함께 일을 하는 공간인 베를린의 베타하우스 @Alper Çuğun/flickr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는 단순히 일하는 장소만 자유로운 게 아니라 생활 터전도 자유롭다.

부산에서 집을 구해, 부산에서만 일을 하는것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일하다가 어느 날은 서울에서 일하다가 또 다른 날은 일본에서 지내면서 일하는 식이다. 고정된 업무 공간과 생활환경에서 벗어나 도서관, 카페, 공원 등 일할 수 있는 장소면 어디든 찾아가 원격으로 일한다. 이런 유목민 같은 특징 때문에 디지털 노마드를 '신 유목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노마드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서비스도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해시태그노마드(#nomad)', 근무환경 정보를 정리한 '노마드 리스트(Nomad list)', 검색엔진 서비스 '텔레포트'등이 그렇다. 여기에서 정보를 찾아 어디서, 어떻게 일하면 좋은지 먼저 알아보는 게 좋다.

 

네이버 지식백과

예로 들어 여행을 다니며 여행 에세이를 출판하여 판매한다던지,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최근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우버(Uber)'가 있다 국내에서 자동차만 있으면 여행을 다니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버 Uber 택시

또는 검색포털사이트의 카페 또는 블로그, SNS를 운영하며 광고, 협찬 등으로 수익을 챙기며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를 주제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유튜브 (You Tube)
트위치 (twitch)

또한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영상 매체를 통하여, 그 영상에 광고를 넣거나 협찬을 받아 본인이 원하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여 게시를 함으로써 부가적인 수익을 챙길 수도 있게 되었다.

 

보통 블로그의 포스팅이나 영상 등의 광고에는 애드센스, 애드핏, 애드포스트 등의 여러 광고 매체를 통하여 수익을 얻게 된다.

 

애드센스, 애드포스트, 애드핏의 광고가 게재되기 위해서는 승인이 나야 합니다.

블로그에는 애드포스트나 애드핏의 경우 적은 수의 게시물과 방문율로도 승인이 나지만 애드센스의 경우 승인이 나기 어렵습니다. 

 

* 티스토리 애드센스 승인 노하우

 

유튜브의 경우 2019년 이후 애드센스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생겼습니다.

1. 구독자 100명

2. 시청시간 4000시간 (240,000분)

위의 두 가지가 충족해야 애드센스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Google AdSense)

애드센스의 경우 콘텐츠용 애드센스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게시자는 해당 광고 게재와 관련하여 Google에서 파악된 수익의 68%를 지급받고, 검색용 애드센스의 경우 51%를 지급받습니다. 이러한 지급률은 게시자의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게시자 간 지급률을 평균 내지 않습니다. Google은 다른 애드센스 제품에 대한 수익 지분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른 애드센스 제품은 개발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이 저마다 다르므로 수익 지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수익 구조가 구글:광고 게시자 3:7이라고 한다면, 광고주가 클릭 한 번에 100원을 구글에 납부한다면, 클릭에 발생하는 수익의 30원은 구글의 수익, 70원은 광고 게시자의 수익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수익의 배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광고비, 페이지뷰, 클릭률, 클릭당 비용 등의 복잡한 계산을 통하여 수익이 생성이 됩니다.

 

페이지뷰 (PV, Page View): 페이지뷰는 페이지를 본 횟수

페이지 광고 클릭률 (CTR, Click Through Rate): 클릭되는 광고의 비율

노출 CTR: 광고 클릭수를 개별 광고 노출 수로 나눈 비율 노출 CTR=클릭수/광고 노출수

클릭당 비용=총 클릭수/클릭에 대한 총비용

페이지 RPM=(예상 수입/페이지 조회수)*1000

노출 RPM: 1,000회 노출당 수익(RPM)은 1,000회 노출이 발생할 때 예상되는 수입, 실제 발생한 수입은 아니며 예상 수입을 페이지 조회, 노출 또는 검색이 발생한 횟수로 나눈 다음 1,000을 곱한 값

게재 비율=(광고를 반환한 광고 요청 횟수/총 광고 요청 횟수)*100

 

애드센스의 경우 100달러가 넘으면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한국스탠다드차티드은행, 국민은행 등이 있으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애드센스를 예로 들었지만 수익이 발생한느 구조는 애드포스트, 애드핏 등의 광고 매체들과 비슷합니다.

 

이외에도 사진을 촬영, 업로드하여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수익 구조가 있습니다.

스톡 작가?라고도 하는데 사진 수요를 예측, 미리 사진을 촬영하여 판매 대행 회사에 사진을 맡기는 작가입니다.

이런 용도의 사진을 스톡 사진, 스톡 사진을 관리, 판매하는 대행업체가 스톡 에이전시입니다.

셔터 스톡, 토픽 이미지, 픽스업등 여러 대행업체가 존재하며 이런 업체들을 통하여 본인이 찍은 사진에 대해 판매가 되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추가로 이런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개인, 사업자로 나뉘는데 개인은 광고 매체에서 세금을 제하고 수익을 지급하며 사업자의 경우 수익을 받은 후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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