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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이모티콘 제안 방법 및 가이드

 

 

이것만 알면 나도 10억 작가카톡 이모티콘의 비밀 월급이 모자라

《`월급이 모자라`는 빠듯한 월급으로 소비를 포기해야 했던 직장인들에게 `돈 되는 부업`을 찾아드리는 이지효 기자의 체험기입니다.》 요즘은 `전화해` `문자해`라는 말보다 `카톡해`라는 말이

www.wowtv.co.kr

 

요즘은 "전화해", "문자해" 라는 말보다 "카톡해" 라는 말이 더 익숙하죠. 인터넷에서 무언가를 검색할 때 "구글한다" 고 하는 것처럼 어떤 서비스가 동사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글자로 대화가 이뤄지는 카톡은 왜인지 문자나 전화보다 더 친근한 느낌입니다. 이유가 뭘까. 바로 표정이나 몸짓을 대신하는 '이모티콘' 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위의 뉴스에서 나오듯 카카오톡, 라인 등의 SNS에서 많이 쓰이는 이모티콘, 이 이모티콘이 돈이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카카오 이모티콘 제안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카카오 이모티콘 스튜디오'를 검색합니다.

혹은 아래의 URL로 접속을 합니다.

 

 

카카오 이모티콘 스튜디오

카카오 이모티콘 만들기, 제작 제안, 승인 후 출시 및 판매

emoticonstudio.kakao.com

 

 

첫 화면부터 제안 시작하기가 나옵니다.

 

제안하기를 누르면 되지만, 제안하기에 앞서서 양식을 알아야 겠죠?

 

 

 

양식의 경우 위의 이미지를 보면 총 3가지의 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멈춰있는 이모티콘'

1. 총 32종 : PNG 32종 (투명배경)
2. 제작 사이즈는 360 x 360 (px) 

3. 시안은 1개당 150KB 이하로 제작

4. 해상도는 72dpi, 컬러모드는 RGB를 권장

 

두 번째는 '움직이는 이모티콘'

1. 총 24종 : PNG 21종 (투명배경), GIF 3종 (흰색배경)

2. 이미지 사이즈는 360 x 360 (px)

3. 이미지는 1개당 1MB 이하로 제작

4. 해상도는 72dpi, 컬러모드는 RGB를 권장

5. 24개 이미지 중 3개의 이미지는 24프레임 이하의 GIF로 제작

 

세 번째는 '큰 이모티콘'

1. 총 16종 : PNG 13종 (투명배경), GIF 3종 (흰색배경)
2. 3가지 타입의 이미지 사이즈로 제작이 가능
(정사각 540 x 540 (px), 540 x 400(px), 300 x 540 (px), 각각 단일형, 혼합형 모두 가능)

3. 이미지는 1개당 2MB 이하로 제작

4. 해상도는 72dpi, 컬러모드는 RGB를 권장

5. 16개 이미지 중 3개의 이미지는 24프레임 이하의 GIF로 제작

 

 

 

 

이모티콘 제안 프로세스는 위의 이미지와 같스비다.

 

1. 이모티콘 시안제작

 

2. 심사 결과 대기

 

3. 심사 결과 확인

 

4. 이모티콘 상품화

 

5. 이모티콘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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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 시안을 제작할땐" 아래와 같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윤리, 비즈니스, 저작권 필수 지침

  1. 1. 도덕성 및 윤리지침 부분- 범죄, 폭력, 성적 표현 등 미풍양속에 반하는 콘텐츠
    - 흡연 연상 및 흡연을 조장하는 콘텐츠
    - 반사회적인 내용이 담긴 콘텐츠
    -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콘텐츠
    - 사람, 사물, 동물 등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내용이 담긴 콘텐츠
    - 심한 욕설 및 폭언 등이 담긴 콘텐츠
    - 특정 국적이나, 종교, 문화, 집단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되거나 불쾌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콘텐츠
    - 특정 종교를 표현하거나 이를 주제로 한 콘텐츠
  2. 2. 비즈니스 및 광고 홍보 등의 목적비즈니스 광고 홍보 등의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브랜드 이모티콘 제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서비스 및 광고/홍보를 위해 제작된 콘텐츠
    - 기업에서 브랜드 및 서비스의 광고/홍보를 위해 제작된 콘텐츠
    - 특정 기업/서비스의 콘텐츠를 활용한 경우 (게임 캐릭터, 기업 대표 캐릭터 등)
    - 특정 지역, 언론사, 관공서, 비영리단체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제작된 콘텐츠
    - 특정 정당 지지, 국회 등 정치적인 요소를 포함한 콘텐츠
    - 개인과 기업의 협업에 의한 콘텐츠
    - 광고성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
  3. 3. 저작권, 상표권 침해 등 표절 행위(1)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
    - 타인의 저작물(캐릭터, 사진, 이미지, 폰트, 음원 등)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가져와 사용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였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로 캐릭터, 동작, 구도, 배열, 표현 방식 등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권은 저작물이 창작되는 즉시 권리가 발생하므로 저작권 등록이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표권을 침해하는 콘텐츠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이모티콘명 또는 작가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 타인의 등록상표가 아니더라도,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성명, 상호 등을 이모티콘명이나 작가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 그 외 카카오의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을 주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이외에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거나 카카오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이모티콘에 대해서는 입점이 불가하며, 입점된 이후에도 판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표장에는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색채 등이 될 수 있고, 이외에도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및 '상표 검색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콘텐츠
    - 허락 없이 타인의 초상을 사용하는 경우
    - 특정 인물(공인, 연예인 등 포함)이 명확히 연상되는 경우

    (4) 기타: 트레이싱 및 패러디를 사용하는 콘텐츠
    - 만화, 영화, 드라마 등 기존에 존재하는 콘텐츠(이하 ‘원천 콘텐츠’)를 인용하였거나, 컨셉 등이 연상되는 경우
    - 원천 콘텐츠 또는 특정 인물의 행동 등을 인용하였거나, 이를 패러디하여 해당 콘텐츠 또는 인물이 연상되는 경우
    (ex. 특정 안무 및 가사가 동시에 노출되거나, 특정 동작 및 유행어 등이 동시에 노출되는 경우 등)
    - 원천 콘텐츠를 로토스코핑 기법을 통하여 사용한 경우
  4. 4. 기타- 카카오 이모티콘 스토어에서 정한 이미지 가이드에 일치하지 않는 콘텐츠
    - 이모티콘 컨셉과 제안된 이미지가 일치하지 않는 콘텐츠
    - 입점 심사를 위한 가이드를 따르지 않은 경우 (이미지 미포함, 24개 미만 등)
    - 그 외 카카오의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을 주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상기 가이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카카오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이모티콘에 대해서는
입점이 불가하며, 입점 된 이후에도 판매가 중단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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